농안법 제 71조 2항 및 법 시행규칙 제 49조에 의거 출하시 표준송품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br /><br />출하농산물이 몸체라면 송품장은 그 농산물의 이름표나 명함과도 같은 것입니다.<br /><br />그러나 일부 농민들은 아직도 송품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품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하면 분실이나 대금정산 등의 오류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송품장에서 등급이나 개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대개 하역이나 경매과정에서 발견해 낼 수 있지만, 성명이나 연락처, 출하지역(농협)을 잘못 작성하면 판매대금이 엉뚱한 곳으로 정산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br /><br />그러나 위와 같은 오류는 나중에 본인확인으로 모두 정상화가 가능하지만 연락처(전화번호)를 잘못 기재해 놓으면 급히 연락할 사항이 발생해도 연락이 안되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br /><br />따라서 송품장의 정확한 작성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출하주들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도매시장이나 산지농협에서 배부하는 <b>「표준송품장」</b>을 이용하여 가능하면 본인이 직접 작성토록 하고, 그 내용도 품목 및 품종, 등급, 수량, 중량, 성명, 연락처, 판매대금 송금처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경매 및 정산업무 등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br /><br />※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당사 입하사무실에서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