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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thumbnail 관리자 2022년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첨부파일 아이콘
바로가기※ `22년 신규사업자 거래처 등록 및 승인은 `22. 1. 5(수) 18:00까지이며,   이후 등록건은 승인이 "절대" 불가합니다.<'22년도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사업자 모집 안내> ㅁ 사업신청 접수 : `21. 12. 27.(월) ~ `22. 1. 7.(금)  / 제출기한 초과시 추가 접수 "절대"                      불가ㅁ 사업자 선정 및 예산배정 : 2월초(추후 공지 예정)ㅁ사업 신청방법 ㅇ 기존사업자 : 1) 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하여 `22년 사용계획서 입력 → 2) 관련서류 대행기관에 제출 ㅇ 신규사업자 : 1) 사업자등록 → 2) 약관동의 및 '산지사용자' 클릭 → 3) 대행기관 선택(아래 문의처 참고)                  → 4) 필수 정보사항 입력(대행기관 미입력시 승인불가) → 5)aT승인                  → 6) 통합관리시스템에 `22년 사용계획서 입력 → 7) 관련서류 대행기관에 제출 ㅁ 문의처 및 서류 제출처(대행기관)  ㅇ농협조직   - 농협경제지주(주) : 박미란 주임, TEL. 02-2080-6815, 농협아리오피스(pmr0427@nonghyup.com)  ㅇ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 신규사업자는 2곳 中 자율적으로 택1하여 사업자등록시 입력   -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 김택수 과장, TEL. 02-3401-2870, packer3401@naver.com, Fax: 02-3401-2874               또는   -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 이현주 과장, TEL. 02-6300-8378, kaca2006@hanmail.net, Fax: 02-6300-8392  ㅇ 산지유통인   -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 김택수 과장, TEL. 02-3401-2870, packer3401@naver.com, Fax: 02-3401-2874 * 기타 세부사항 및 관련서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침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 : 2022년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지원 안내
2022-01-03 941
공지 thumbnail 관리자 화재사고 위치식별 안내도 첨부파일 아이콘
바로가기위치식별 안내판이란????유통인, 공사, 관할소방서가 합동으로 위치식별 안내번호를 공유하여 화재발생 시 식별번호로 119에 신고, 소방차의 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안내 시스템
2021-08-30 647
공지 thumbnail 관리자 도매시장 출하자 신고 철저 안내 첨부파일 아이콘
바로가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30조에 의거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는반드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출하자 신고를 하고 신고 후 부여된 출하자 신고번호를 송품장 등에 기재하여 거래하여야 합니다.출하자 신고를 아니하고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출하자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38조 2호에 의거하여 농수산물의 수탁 거부, 기피 또는 차별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아울러 2021년 2월 8일 이후부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농산물 수탁 시 법규 준수 철저 」(2021.02.04, 물류개선팀-227)에 의거하여가락시장 출하시 미 신고자 또는 출하자 신고 거부자에 대해서는 수탁 거부 등의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니 미신고 출하자분들께서는 필히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하자 신고방법 : 인터넷 또는 서면제출방법                         ① 출하자 신고 (인터넷 신청) : 출하자신고사이트로 이동                         ② 출하자 신고 (서면제출)                             - 출하자 신고서 작성후(첨부파일) 팩스전송 : 02-3435-0442 또는 0445                             - 당사는 출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신고서 양식을 입하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로 문의 (승인 관련 문의 : 02-3435-0437)
2021-02-05 1637
공지 thumbnail 관리자 2019년 1월 1일부터 농약허용기준(PLS)이 강화됩니다. 첨부파일 아이콘
바로가기농약정보서비스 사이트로 이동농사로 사이트로 이동
2018-09-12 2070
12 thumbnaial 관리자 [공지]대파, 배추, 알타리무 안전성검사 실시
바로가기문서참조 <br/><Img src="/Attachment/BOARD/22/201312/darang1.JPG" alt="">
2004-12-22 812
11 thumbnaial 관리자 [참고] 채소 품목별 가락시장 5개년간 시세현황[excel 통계 그래프 자료]
5개년간의 가락시장 채소시세 월별 현황입니다.<br />계산식 (금액/물량=kg단가)<br />그래프 수치단위는 kg단가이므로 단가*박스중량을 하시면 품목별 평균단가가 계산됩니다.
2004-11-25 1638
10 thumbnaial 관리자 [홍보]농산물 안전성검사품 시료 수거 방안 및 등급표준화
바로가기서울시농수산물공사 회의 내용(농산물안전성검사품 시료 수거)<br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추석 집중단속(중량미달or속박이)<br />첨부파일 참조
2004-09-23 730
9 thumbnaial 관리자 [캠페인] 표준송품장을 이용합시다.
농안법 제 71조 2항 및 법 시행규칙 제 49조에 의거 출하시 표준송품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br /><br />출하농산물이 몸체라면 송품장은 그 농산물의 이름표나 명함과도 같은 것입니다.<br /><br />그러나 일부 농민들은 아직도 송품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품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하면 분실이나 대금정산 등의 오류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송품장에서 등급이나 개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대개 하역이나 경매과정에서 발견해 낼 수 있지만, 성명이나 연락처, 출하지역(농협)을 잘못 작성하면 판매대금이 엉뚱한 곳으로 정산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br /><br />그러나 위와 같은 오류는 나중에 본인확인으로 모두 정상화가 가능하지만 연락처(전화번호)를 잘못 기재해 놓으면 급히 연락할 사항이 발생해도 연락이 안되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br /><br />따라서 송품장의 정확한 작성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출하주들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도매시장이나 산지농협에서 배부하는 <b>「표준송품장」</b>을 이용하여 가능하면 본인이 직접 작성토록 하고, 그 내용도 품목 및 품종, 등급, 수량, 중량, 성명, 연락처, 판매대금 송금처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경매 및 정산업무 등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br /><br />※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당사 입하사무실에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2004-07-26 1061
8 thumbnaial 관리자 등급표준화 검사 품목 확대 시행(청경채,치커리 2개품목)
바로가기등급표준화 검사 품목<br /><br />과일 : 사과,배,복숭아,감귤,포도,단감,떫은감,자두,유자,바나나,오렌지<br /><br /> (11개)<br /><br />채소 : 수박,참외,토마토,메론,딸기,고추류,오이,감자,고구마,버섯류,호박<br /><br /> 가지,상추,쑥갓,시금치,얼갈이,아욱,근대,깻잎,열무(26개)<br /><br /> - 확대시행품목 : 청경채, 치커리<br /><br /> - 계도 기간 : 7월 1일부터 ~ 7월말까지<br /><br /> - 홍보 기간 : 4월 ~ 6월까지<br /><br /> - 행정 조치 : 8월 1일부터
2004-04-26 654
7 thumbnaial 관리자 2004년도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등급표준화 계획
2004년도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중점계획<br /> - 등급표준화제도<br /> - 원산지표시제도
2004-03-27 655
6 thumbnaial 관리자 출하주 설문조사 건
바로가기안녕하십니까? (주)중앙청과 입니다<br />2004년도 출하주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출하주 설문조사 양식을 <br />올리오니 체크하신후 아래 주소로 e-mail 보내주시기를 바라며, <br />언제나 저희 (주)중앙청과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br /><br />e-mail 주소 : yhi1115@ejoongang.co.kr<br /><br />문의전화 02-3435-3714 (박대도 대리)<br />02-3435-3711 (배윤섭 대리)<br />02-3435-3716 (윤형일 사원)
2004-03-17 796
5 thumbnaial 관리자 분리배출표시제도에 안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분리배출표시제도에 관련하여 <br /><b>출하주 여러분들께서</b> 사용하시는 농산물 소포장(재질 : 난자, 봉지, PEP, PP, PS, PVC 등)에 분리배출표시를 표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br />이를 위반시 <b>건당 300만원이하의 과태료</b>에 부과하도록 <br />환경부고시 제2002-195호(2002.12.24 제정), <br />환경부고시 제2003-213호(2003.12.17개정)되어 있사오니 <br />아래 인터넷 주소로 가셔서 자세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b><br />환경부 분리배출표시제도에 관련한 인터넷 주소 : <a href="http://www.epr.or.kr" target=_blank>http://www.epr.or.kr</a><br />분리배출표시 마크 도안 : <a href="http://www.koreco.or.kr" target=_blank>http://www.koreco.or.kr</a>, <a href="http://www.epr.or.kr" target=_blank>http://www.epr.or.kr</a></b>
2003-12-29 854
4 thumbnaial 관리자 사과 거래 단위 변경 시행 통보
바로가기서울특별시 과실부중도매인조합 연합회로 부터 2003년 12월 23일에 접수된 공문입니다. 출하주여러분들의 참조 바랍니다.
2003-12-26 854
3 thumbnaial 관리자 사과 5개단위 경매 회의 결과 12월
회의결과를 참고하시고 출하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br/><Img src="/Attachment/BOARD/22/201312/aaa.gif" alt="">
2003-12-06 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