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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thumbnail 관리자 2022년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첨부파일 아이콘
바로가기※ `22년 신규사업자 거래처 등록 및 승인은 `22. 1. 5(수) 18:00까지이며,   이후 등록건은 승인이 "절대" 불가합니다.<'22년도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사업자 모집 안내> ㅁ 사업신청 접수 : `21. 12. 27.(월) ~ `22. 1. 7.(금)  / 제출기한 초과시 추가 접수 "절대"                      불가ㅁ 사업자 선정 및 예산배정 : 2월초(추후 공지 예정)ㅁ사업 신청방법 ㅇ 기존사업자 : 1) 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하여 `22년 사용계획서 입력 → 2) 관련서류 대행기관에 제출 ㅇ 신규사업자 : 1) 사업자등록 → 2) 약관동의 및 '산지사용자' 클릭 → 3) 대행기관 선택(아래 문의처 참고)                  → 4) 필수 정보사항 입력(대행기관 미입력시 승인불가) → 5)aT승인                  → 6) 통합관리시스템에 `22년 사용계획서 입력 → 7) 관련서류 대행기관에 제출 ㅁ 문의처 및 서류 제출처(대행기관)  ㅇ농협조직   - 농협경제지주(주) : 박미란 주임, TEL. 02-2080-6815, 농협아리오피스(pmr0427@nonghyup.com)  ㅇ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 신규사업자는 2곳 中 자율적으로 택1하여 사업자등록시 입력   -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 김택수 과장, TEL. 02-3401-2870, packer3401@naver.com, Fax: 02-3401-2874               또는   -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 이현주 과장, TEL. 02-6300-8378, kaca2006@hanmail.net, Fax: 02-6300-8392  ㅇ 산지유통인   -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 김택수 과장, TEL. 02-3401-2870, packer3401@naver.com, Fax: 02-3401-2874 * 기타 세부사항 및 관련서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침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 : 2022년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지원 안내
2022-01-03 941
공지 thumbnail 관리자 화재사고 위치식별 안내도 첨부파일 아이콘
바로가기위치식별 안내판이란????유통인, 공사, 관할소방서가 합동으로 위치식별 안내번호를 공유하여 화재발생 시 식별번호로 119에 신고, 소방차의 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안내 시스템
2021-08-30 647
공지 thumbnail 관리자 도매시장 출하자 신고 철저 안내 첨부파일 아이콘
바로가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30조에 의거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는반드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출하자 신고를 하고 신고 후 부여된 출하자 신고번호를 송품장 등에 기재하여 거래하여야 합니다.출하자 신고를 아니하고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출하자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38조 2호에 의거하여 농수산물의 수탁 거부, 기피 또는 차별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아울러 2021년 2월 8일 이후부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농산물 수탁 시 법규 준수 철저 」(2021.02.04, 물류개선팀-227)에 의거하여가락시장 출하시 미 신고자 또는 출하자 신고 거부자에 대해서는 수탁 거부 등의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니 미신고 출하자분들께서는 필히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하자 신고방법 : 인터넷 또는 서면제출방법                         ① 출하자 신고 (인터넷 신청) : 출하자신고사이트로 이동                         ② 출하자 신고 (서면제출)                             - 출하자 신고서 작성후(첨부파일) 팩스전송 : 02-3435-0442 또는 0445                             - 당사는 출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신고서 양식을 입하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로 문의 (승인 관련 문의 : 02-3435-0437)
2021-02-05 1637
공지 thumbnail 관리자 2019년 1월 1일부터 농약허용기준(PLS)이 강화됩니다. 첨부파일 아이콘
바로가기농약정보서비스 사이트로 이동농사로 사이트로 이동
2018-09-12 2070
82 thumbnaial 관리자 2010년 설연휴 휴장 안내
바로가기항상 저희 회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br />설을 맞이하여 기정의 화목이 더하시고 뜻하신바 <br />모든 일들이 꼭 성취 되시길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br />저희 회사 설 연휴 일정을 안내하여 드립니다.<br /><br /><br />2010.02.14(일) ~ 2010.02.16(화) 3일간<br /><br />●과일<br />경매 종료일 : 10.02.13 오전 경매까지<br />경매 시작일 : 10.02.17 새벽 경매부터<br /><br />●채소<br />경매 종료일 : 10.02.12 저녁 경매까지<br />경매 시작일 : 10.02.16 저녁 경매부터<br /><br />*단 일부 품목은 조기 경매 마감될수있으니 담당 경매사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br/><Img src="/Attachment/BOARD/22/201312/notice100125.jpg" alt="">
2010-01-25 981
81 thumbnaial 관리자 2010년 신년 연휴 휴장 안내
항상 저희 회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br />새해를 맞이하여 풍성한 기쁨속에서 뜻하신바 <br />모든 일들이 꼭 성취 되시길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br />저희 회사 신년 연휴 일정을 안내하여 드립니다.<br /><br /><br />2010.01.01(금) ~ 2010.01.03(일) 3일간<br /><br />●과일<br />경매 종료일 : 09.12.31 새벽 경매까지<br />경매 시작일 : 10.01.04 새벽 경매부터<br /><br />●채소<br />경매 종료일 : 09.12.30 저녁 경매까지<br />경매 시작일 : 10.01.03 저녁 경매부터<br /><br />*단 일부 품목은 조기 경매 마감될수있으니 담당 경매사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br /><br/><Img src="/Attachment/BOARD/22/201312/notice091223.jpg" alt="">
2009-12-23 926
80 thumbnaial 관리자 2009년 추석 휴장 안내.
바로가기<br />항상 저희 회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br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br />저희 회사의 추석연휴 일정을 안내하여 드립니다.<br /><br />2009.10.3(토) ~ 2009.10.5(월) 3일간<br /><br />●과일<br /> 경매 종료일 : 09.10.2 새벽 경매까지<br /> 경매 시작일 : 09.10.6 새벽 경매부터<br /><br />●채소<br /> 경매 종료일 : 09.10.1 저녁 경매까지<br /> 경매 시작일 : 09.10.5 저녁 경매부터<br /><br />*단 일부 품목은 조기 경매 마감될수있으니 담당 경매사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br /><br /><br/><Img src="/Attachment/BOARD/22/201312/notice090918.jpg" alt="">
2009-09-18 1132
79 thumbnaial 관리자 추석 청과차량 외부 대기장소 및 반입코스 안내
●사과, 배 반입차량은<br />09.20(일) ~ 10.01(목) [12일간]동안<br />반드시 외부 대기장소를 경유해야 합니다.<br /><br />구체적인 정보는<br />(http://www.garak.co.kr/gongsa/gongsa/1222750577110/view.csp?idx=1252547754264)에서<br />확인 부탁드립니다.<br /><br/><Img src="/Attachment/BOARD/22/201312/notice0909141.jpg" alt="">
2009-09-18 725
78 thumbnaial 관리자 가락시장 국내산 과일류 파렛트 출하품 우선 하역 경매 실시
바로가기●기간 : 2009.09.14(월) ~ 10.02(금), 17일간<br />●대상 : 국내산 공동 선별된 파렛트 출하품 (재선별시 미적용)<br /><br />파렛트 출하시 반입 순서에 관계없이 우선 하역 실시<br /> → 신속한 거래로 물류 비용 절감<br /><br />금번 추석절에는 많은 과일이 거래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송 차량<br />임시 대기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국내산 과일류중 파렛트 출하품에<br />대해 우선 하역 경매 실시등 우대 방안을 실시하겠습니다.<br /><br />가락시장에서는 물류 효율화를 통한 물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br />현대화 사업 및 물류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br /><br />그동안 물류 개선의 일환으로 물류 개선 T/F팀을 운영, 산물 쪽과의<br />포장화, 배추 · 양파 · 수박 · 감자 등의 품목을 대상으로 파렛트 출하<br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물류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br />조기에 정착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br /><br/><Img src="/Attachment/BOARD/22/201312/20090911.jpg" alt="">
2009-09-14 1282
77 thumbnaial 관리자 중국에서 온 불법농약 국민의 식탁위협!!
"파클로부트라졸"이란?<br /><br />- 일명 "중국약" 혹은 "영양제" 라 불리는 하얀가루 형태의 불법농약.<br />우리나라에는 아직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체가 불가능합니다.<br /><br /><br />불법농약을 사용했을경우!<br /><br />- 파틀로부트라졸은 생장억제제로 쌈채소에 사용되는 것으로<br />알려져 있으나, 이 제품을 사용하다 잔류농약검사에서 검출될 경우에는<br />농산물의 회수, 폐기는 물론 친환경농산물인증이 취소되고 농약안전사용기준 위반으로 <br />처벌까지 받게됩니다.<br /><br /><br />지금은 불법농약 단속중!<br /><br />- 사용자체가 불법인 파클로부트라졸은<br />국내에서 안전성검증이 되지 않은 밀수 농약이므로<br />절대 사용해서는 안됩니다.!<br /><br />파클로부트라졸은 잔류성이 강해<br />후작에도 영향을 미칩니다.<br /><br />또한 우리나라에서 안전성검사는 물론 간단한<br />성분조사 조차 되어있지 않은 미등록 불법농약입니다.<br /><br/><Img src="/Attachment/BOARD/22/201312/20090829.jpg" alt="">
2009-09-14 941
76 thumbnaial 관리자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시행규칙 신설
바로가기기존 판매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업무협조였다면 앞으로는 의무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br /><br />법인 : 낙찰자에 대한 정보제공<br /><br />중도매인 : 구매자에 대한 정보제공<br/><Img src="/Attachment/BOARD/22/201312/bujuk3-1.JPG" alt="">
2009-09-07 820
75 thumbnaial 관리자 탁상행정 표본, 도매시장 등록제 전환 시도를 반대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의 최근 행보에 대해 농업 계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도매시장에서 거래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구실로 현재 지정제로 운영되고 있는 도매시장, 시장도매인 제도를 등록제로 완화하는 방침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한 농 연 은 도매시장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일방적인 규제완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규정하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전달하는 바이다. <br /><br />공영도매시장은 국가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건설한 공공시설로서 시설사용에 대한 제한이 뒤 따라야 한다. 충분한 자본을 갖춘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하여 도매시장법인 수가 증가하면 경매참여 중도매 인 수가 상대적으로 감소해 가격경쟁을 약화시키고 이는 결국 경매가격 하락으로 출하자인 생산농민의 직접적인 피해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br /><br />또한 생산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 유통은 무엇보다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환경의 중심에 서 있는 도매시장과 중도매 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농안 법 23조 3항에 전문지식과 경력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원론적인 측면만 보고 진입장벽을 낮추자고 하는 것은 농산물 유통을 근시안적으로 접근하는 처사에 불과하다. 시장에 대한 발전가능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규제를 풀었을 때 시장에 참여한 중도매 인의 피해는 물론 궁극적으로 농민에게 미치는 피해는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된다.<br /> <br />실상 유통마진 발생의 가장 큰 부분은 도매→소매→소비지를 거친 유통구조의 문제이지 산지에서 도매시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과점형성구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도매시장 완화효과가 소비자의 이익제고로 이어진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도 무리가 따르는 것이다. 대형유통업체들의 시장 잠식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과 시장가격의 기준이 되는 도매시장 마저 자본에 의해 잠식된다면 이는 소비자에게도 결코 바람직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출 하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이를 시정해야 함은 당연하나 등록제 전환을 통한 접근은 절차, 방법, 내용 어느 것 하나 수용하기 어려운 정책이다.<br /> <br />시장제도 개선은 출하자인 농민들과 이해당사자들의 건전한 합의, 즉 농업 계 내부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의 진지한 고민과 검토를 통한 합의과정이 일차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단순히 규제를 완화해 시장진입의 벽을 낮추겠다는 접근방법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제 전환 검토가 아니라 농산물 저가공급을 강요하고 쌀 끼워팔기로 가격을 하락시켜 시장 혼란을 부추기는 대형유통업체들의 횡포에 대한 기준을 먼저 설정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라.<br /><br />(2009년 8월 21일, 한 농 연 중앙연합회 발표 성명서 전문)<br /><br/><Img src="/Attachment/BOARD/22/201312/2170-6-1.jpg" alt="">
2009-08-31 987
74 thumbnaial 관리자 하역비 5% 인상 관련(과일 하역비 단가표)
바로가기안 내 문<br />(하역비 인상관련)<br />우리나라 농업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출하주 및 생산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개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br />알려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그동안 가락시장 하역노임 조정에 관하여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중재하 도매시장법인 및 출하주(생산자)와 하역노동조합간에 수차례 협의한 바 있습니다.<br />이에 채소 및 과일 품목별 하역비가 5% 인상&#8228;조정키로 협의되어 2009년 7월 15일 입하분부터 적용하여 시행하오니 어려우시더라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br /><br />2009년 7월 일<br /><br />가락항운노동조합 위원장 이공신<br />서울경기항운노동조합 위원장 황의상
2009-07-16 1134
73 thumbnaial 관리자 하역비 5% 인상 관련(채소 하역비 단가표)
안 내 문<br />(하역비 인상관련)<br />우리나라 농업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출하주 및 생산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개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br />알려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그동안 가락시장 하역노임 조정에 관하여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중재하 도매시장법인 및 출하주(생산자)와 하역노동조합간에 수차례 협의한 바 있습니다.<br />이에 채소 및 과일 품목별 하역비가 5% 인상&#8228;조정키로 협의되어 2009년 7월 15일 입하분부터 적용하여 시행하오니 어려우시더라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br /><br />2009년 7월 일<br /><br />가락항운노동조합 위원장 이공신<br />서울경기항운노동조합 위원장 황의상
2009-07-16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