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의 최근 행보에 대해 농업 계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도매시장에서 거래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구실로 현재 지정제로 운영되고 있는 도매시장, 시장도매인 제도를 등록제로 완화하는 방침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한 농 연 은 도매시장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일방적인 규제완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규정하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전달하는 바이다. <br /><br />공영도매시장은 국가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건설한 공공시설로서 시설사용에 대한 제한이 뒤 따라야 한다. 충분한 자본을 갖춘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하여 도매시장법인 수가 증가하면 경매참여 중도매 인 수가 상대적으로 감소해 가격경쟁을 약화시키고 이는 결국 경매가격 하락으로 출하자인 생산농민의 직접적인 피해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br /><br />또한 생산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 유통은 무엇보다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환경의 중심에 서 있는 도매시장과 중도매 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농안 법 23조 3항에 전문지식과 경력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원론적인 측면만 보고 진입장벽을 낮추자고 하는 것은 농산물 유통을 근시안적으로 접근하는 처사에 불과하다. 시장에 대한 발전가능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규제를 풀었을 때 시장에 참여한 중도매 인의 피해는 물론 궁극적으로 농민에게 미치는 피해는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된다.<br /> <br />실상 유통마진 발생의 가장 큰 부분은 도매→소매→소비지를 거친 유통구조의 문제이지 산지에서 도매시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과점형성구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도매시장 완화효과가 소비자의 이익제고로 이어진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도 무리가 따르는 것이다. 대형유통업체들의 시장 잠식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과 시장가격의 기준이 되는 도매시장 마저 자본에 의해 잠식된다면 이는 소비자에게도 결코 바람직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출 하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이를 시정해야 함은 당연하나 등록제 전환을 통한 접근은 절차, 방법, 내용 어느 것 하나 수용하기 어려운 정책이다.<br /> <br />시장제도 개선은 출하자인 농민들과 이해당사자들의 건전한 합의, 즉 농업 계 내부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의 진지한 고민과 검토를 통한 합의과정이 일차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단순히 규제를 완화해 시장진입의 벽을 낮추겠다는 접근방법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제 전환 검토가 아니라 농산물 저가공급을 강요하고 쌀 끼워팔기로 가격을 하락시켜 시장 혼란을 부추기는 대형유통업체들의 횡포에 대한 기준을 먼저 설정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라.<br /><br />(2009년 8월 21일, 한 농 연 중앙연합회 발표 성명서 전문)<br /><br/><Img src="/Attachment/BOARD/22/201312/2170-6-1.jpg" a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