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302
  • 전체 31/31
  • 이동
검색
언론보도자료 리스트
순번 포토 글쓴이 제목 등록일자 조회
공지 thumbnail 관리자 2022년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첨부파일 아이콘
바로가기※ `22년 신규사업자 거래처 등록 및 승인은 `22. 1. 5(수) 18:00까지이며,   이후 등록건은 승인이 "절대" 불가합니다.<'22년도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사업자 모집 안내> ㅁ 사업신청 접수 : `21. 12. 27.(월) ~ `22. 1. 7.(금)  / 제출기한 초과시 추가 접수 "절대"                      불가ㅁ 사업자 선정 및 예산배정 : 2월초(추후 공지 예정)ㅁ사업 신청방법 ㅇ 기존사업자 : 1) 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하여 `22년 사용계획서 입력 → 2) 관련서류 대행기관에 제출 ㅇ 신규사업자 : 1) 사업자등록 → 2) 약관동의 및 '산지사용자' 클릭 → 3) 대행기관 선택(아래 문의처 참고)                  → 4) 필수 정보사항 입력(대행기관 미입력시 승인불가) → 5)aT승인                  → 6) 통합관리시스템에 `22년 사용계획서 입력 → 7) 관련서류 대행기관에 제출 ㅁ 문의처 및 서류 제출처(대행기관)  ㅇ농협조직   - 농협경제지주(주) : 박미란 주임, TEL. 02-2080-6815, 농협아리오피스(pmr0427@nonghyup.com)  ㅇ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 신규사업자는 2곳 中 자율적으로 택1하여 사업자등록시 입력   -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 김택수 과장, TEL. 02-3401-2870, packer3401@naver.com, Fax: 02-3401-2874               또는   -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 이현주 과장, TEL. 02-6300-8378, kaca2006@hanmail.net, Fax: 02-6300-8392  ㅇ 산지유통인   -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 김택수 과장, TEL. 02-3401-2870, packer3401@naver.com, Fax: 02-3401-2874 * 기타 세부사항 및 관련서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침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 : 2022년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지원 안내
2022-01-03 941
공지 thumbnail 관리자 화재사고 위치식별 안내도 첨부파일 아이콘
바로가기위치식별 안내판이란????유통인, 공사, 관할소방서가 합동으로 위치식별 안내번호를 공유하여 화재발생 시 식별번호로 119에 신고, 소방차의 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안내 시스템
2021-08-30 647
공지 thumbnail 관리자 도매시장 출하자 신고 철저 안내 첨부파일 아이콘
바로가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30조에 의거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는반드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출하자 신고를 하고 신고 후 부여된 출하자 신고번호를 송품장 등에 기재하여 거래하여야 합니다.출하자 신고를 아니하고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출하자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38조 2호에 의거하여 농수산물의 수탁 거부, 기피 또는 차별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아울러 2021년 2월 8일 이후부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농산물 수탁 시 법규 준수 철저 」(2021.02.04, 물류개선팀-227)에 의거하여가락시장 출하시 미 신고자 또는 출하자 신고 거부자에 대해서는 수탁 거부 등의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니 미신고 출하자분들께서는 필히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하자 신고방법 : 인터넷 또는 서면제출방법                         ① 출하자 신고 (인터넷 신청) : 출하자신고사이트로 이동                         ② 출하자 신고 (서면제출)                             - 출하자 신고서 작성후(첨부파일) 팩스전송 : 02-3435-0442 또는 0445                             - 당사는 출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신고서 양식을 입하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로 문의 (승인 관련 문의 : 02-3435-0437)
2021-02-05 1637
공지 thumbnail 관리자 2019년 1월 1일부터 농약허용기준(PLS)이 강화됩니다. 첨부파일 아이콘
바로가기농약정보서비스 사이트로 이동농사로 사이트로 이동
2018-09-12 2070
2 thumbnaial 관리자 사과 5개단위 경매 관련 협상 결과(11/24)
바로가기공문참조 <br/><Img src="/Attachment/BOARD/22/201312/apple2.JPG" alt="">
2003-11-27 661
1 thumbnaial 관리자 고객만족도조사 관련 협조요청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하여 2003년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가락시장을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의 편의에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br />공문참조 <br/><Img src="/Attachment/BOARD/22/201312/gokea.JPG" alt="">
2003-11-12 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