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에는 파렛트 출하시 하역비가 면제 됩니다.<br /><br />※ 완전규격출하품(파렛트) : 동일생산자, 동일등급상품으로 출하되어야 완전규격출하품(파렛트)로 인정됩니다.<br /><br />기존 파렛트 하역비 5,000원<br /><br />변경 파렛트 하역비 면제<br /><br />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3,000원 지원<br /><br /> - (주) 중 앙 청 과 2,000원 지원<br /><br />정산시 파렛트 하역비는 5,000원 공제되어 차인지급액을 지급하고, <br /><br />매월 20일경 포장재지원금 항목으로 5,000원을 환급하여 드리오니 파렛트 출하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br />파렛트 풀회사 파렛트 이용시 파렛트당 대여비 630원을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br /><br />물류표준화 사업에 출하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br /><br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