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사 방법<br /><br /> 가락시장에서는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 매일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시 출하된 농산물은 전량 폐기되며, 생산자는 벌칙으로 1개월간 가락시장을 비롯해 전국 공영도매시장에 출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지기간을 어기고 출하하거나 1년에 2회 이상 부적합 적발 시에는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락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잔류농약검사는 크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에서 실시하는 속성검사와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정밀검사로 구분됩니다. <br /><br /> ○ 속성검사<br /> 속성검사는 효소와 미생물을 이용하여 농약의 잔류 여부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판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일 평균 450건)의 농산물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검사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농약 성분 및 농도 측정이 불가능하고 검사 가능한 성분이 살충제 31종에 불과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br /><br /> ○ 속성검사 결과 해석<br /> 저해율 ⇒ 해석 ⇒ 조치 <br />------------------------------------------------------------------------------<br /> 25%이하 ⇒ 잔류농약이 전혀없거나 극미량 존재 <br />------------------------------------------------------------------------------ <br /> 26-49% ⇒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하 존재<br />------------------------------------------------------------------------------<br /> 50-69% ⇒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상 존재할 가능성이 높음 ⇒ 정밀검사 의뢰<br />------------------------------------------------------------------------------<br /> 70%이상 ⇒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상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정밀검사 의뢰<br />------------------------------------------------------------------------------<br /><br /> ○ 속성검사 원리<br /> 속성검사는 집파리의 머리에서 생산한 신경전달효소와 농산물에서 추출한 잔류농약과 반응시켜 효소의 저해 정도로 잔류농약의 유무를 판정하는 방법으로서, 농수산물공사에서는 효소가 50%이상 저해 받았을 때 양성반응품으로 판정하여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있다<br />현재, 국내 잔류농약 잔류 허용 기준은 370성분이 농약성분별(ppm(㎎/㎏))품목별(류)로 설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농약은 사용 목적과 화학적 성분에 따라 분류되고 있으나, 속성검사는 유기인계와 카바메이트계 살충제 농약 31성분을 검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 /> ○ 정밀검사<br />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농약잔류시험법”에 따라 농약잔류 허용기준 이하까지의 농약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검사 방법으로서 농약의 잔류 여부만 판정 가능한 속성검사에 비해 잔류된 농약 성분(살충살균 등 250여종) 및 농도까지 정밀하게 측정 가능하여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검사 결과로 규제가 가능한 반면 검사 비용 및 검사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검사건수가 하루 30~40여 건에 불과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br /><br /><br /><br />2. 가락시장 안전성검사 체계(하단 그림 참조)<br /><br /><br /><br />3. 무료속성검사 서비스 안내<br /><br /> ○ 서비스 안내<br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에서는 가락시장에 출하하여 부적합 농산물로 적발되어 입게 될 생산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출하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 의뢰 시 무료로 속성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br /><br /> ○ 무상 검사 의뢰 방법<br /> • 출하하기 전, 밭 전체에서 20여 잎 정도를 골고루 채취 <br /> • 성명, 출하지역, 연락처, 살포 농약 종류 및 최종 살포시기 명기 <br /> • 공사 방문(3층 안전성검사실, 4층 고객보호팀) 또는 경매 전 시료채취 직원에게 의뢰(택배 가능) <br /> • 검사 결과는 당일 오후 9~10시 사이에 의뢰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알려 드립니다.<br /><br /><br />4. 안전한 농산물<br/><Img src="/Attachment/BOARD/22/201312/safety_test2_img1.gif" a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