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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thumbnail 관리자 2022년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첨부파일 아이콘
바로가기※ `22년 신규사업자 거래처 등록 및 승인은 `22. 1. 5(수) 18:00까지이며,   이후 등록건은 승인이 "절대" 불가합니다.<'22년도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사업자 모집 안내> ㅁ 사업신청 접수 : `21. 12. 27.(월) ~ `22. 1. 7.(금)  / 제출기한 초과시 추가 접수 "절대"                      불가ㅁ 사업자 선정 및 예산배정 : 2월초(추후 공지 예정)ㅁ사업 신청방법 ㅇ 기존사업자 : 1) 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하여 `22년 사용계획서 입력 → 2) 관련서류 대행기관에 제출 ㅇ 신규사업자 : 1) 사업자등록 → 2) 약관동의 및 '산지사용자' 클릭 → 3) 대행기관 선택(아래 문의처 참고)                  → 4) 필수 정보사항 입력(대행기관 미입력시 승인불가) → 5)aT승인                  → 6) 통합관리시스템에 `22년 사용계획서 입력 → 7) 관련서류 대행기관에 제출 ㅁ 문의처 및 서류 제출처(대행기관)  ㅇ농협조직   - 농협경제지주(주) : 박미란 주임, TEL. 02-2080-6815, 농협아리오피스(pmr0427@nonghyup.com)  ㅇ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 신규사업자는 2곳 中 자율적으로 택1하여 사업자등록시 입력   -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 김택수 과장, TEL. 02-3401-2870, packer3401@naver.com, Fax: 02-3401-2874               또는   -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 이현주 과장, TEL. 02-6300-8378, kaca2006@hanmail.net, Fax: 02-6300-8392  ㅇ 산지유통인   -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 김택수 과장, TEL. 02-3401-2870, packer3401@naver.com, Fax: 02-3401-2874 * 기타 세부사항 및 관련서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침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 : 2022년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지원 안내
2022-01-03 941
공지 thumbnail 관리자 화재사고 위치식별 안내도 첨부파일 아이콘
바로가기위치식별 안내판이란????유통인, 공사, 관할소방서가 합동으로 위치식별 안내번호를 공유하여 화재발생 시 식별번호로 119에 신고, 소방차의 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안내 시스템
2021-08-30 647
공지 thumbnail 관리자 도매시장 출하자 신고 철저 안내 첨부파일 아이콘
바로가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30조에 의거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는반드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출하자 신고를 하고 신고 후 부여된 출하자 신고번호를 송품장 등에 기재하여 거래하여야 합니다.출하자 신고를 아니하고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출하자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38조 2호에 의거하여 농수산물의 수탁 거부, 기피 또는 차별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아울러 2021년 2월 8일 이후부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농산물 수탁 시 법규 준수 철저 」(2021.02.04, 물류개선팀-227)에 의거하여가락시장 출하시 미 신고자 또는 출하자 신고 거부자에 대해서는 수탁 거부 등의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니 미신고 출하자분들께서는 필히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하자 신고방법 : 인터넷 또는 서면제출방법                         ① 출하자 신고 (인터넷 신청) : 출하자신고사이트로 이동                         ② 출하자 신고 (서면제출)                             - 출하자 신고서 작성후(첨부파일) 팩스전송 : 02-3435-0442 또는 0445                             - 당사는 출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신고서 양식을 입하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로 문의 (승인 관련 문의 : 02-3435-0437)
2021-02-05 1637
공지 thumbnail 관리자 2019년 1월 1일부터 농약허용기준(PLS)이 강화됩니다. 첨부파일 아이콘
바로가기농약정보서비스 사이트로 이동농사로 사이트로 이동
2018-09-12 2070
52 thumbnaial 관리자 [안내] 미지급출하대금 찾아가세요(2007년도)
바로가기아래참조<br/><Img src="/Attachment/BOARD/22/201312/2007miji.JPG" alt="">
2007-12-21 689
51 thumbnaial 관리자 [안내]보안접속
<br/><Img src="/Attachment/BOARD/22/201312/ssl1.jpg" alt="">
2007-08-03 834
50 thumbnaial 관리자 [홍보] 원산지표시제도를 이행합시다.
바로가기자료참조 <br/><Img src="/Attachment/BOARD/22/201312/dgdggd111.JPG" alt="">
2007-03-29 947
49 thumbnaial 관리자 [홍보] 무 / 배추 출하요령
자료참조 <br/><Img src="/Attachment/BOARD/22/201312/mubaechu.jpg" alt="">
2007-03-19 1038
48 thumbnaial 관리자 출하 시 참고자료(2000~2006년 가락시장 채소 월별 단가 현황)
바로가기첨부 자료 참조
2007-02-22 1101
47 thumbnaial 관리자 출하 시 참고자료(2000~2006년 가락시장 과일 월별 단가 현황)
첨부 자료는 품목별 월별 단가 고저를 출하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첨부자료는 가락시장 6개법인의 품목별 물량 / 금액 = kg단가로 산출 작성되었습니다.<br />
2007-02-06 1238
46 thumbnaial 관리자 [홍보] 무배추 포장화 관련
바로가기^^ <br/><Img src="/Attachment/BOARD/22/201312/ds11.JPG" alt="">
2007-02-02 775
45 thumbnaial 관리자 설 대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안내
원산지 표시를 생활화 합시다.. <br/><Img src="/Attachment/BOARD/22/201312/wonsanji070131.jpg" alt="">
2007-01-31 859
44 thumbnaial 관리자 산지 안전성 검사 사업 안내(출처 서울시농수산물공사 www.garak.co.kr)
바로가기■ 산지안전성 검사 사업 안내<br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와 농협중앙회는 지난 2004년 6월 출하 전 산지에서부터 안전성검사 등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시 농산물을 출하하도록 하는 “산지 안전성검사 체계 구축 사업”에 관한 업무 체휴 협약을 체결하고 2004년 7월부터 본격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br /><br /> 현재, 전국 각 지역농협에서 이번 사업에 참여하여 산지 안전성검사품을 출하하고 있으며, 이런 농산물이 경매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 되고 있습니다.<br /><br /> 공사와 농협중앙회는 산지 안전성검사의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지역농협과 생산자를 접수할 계획이며, 이번 사업이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찾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수입 개방화시대 우리 농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br /><br /> 『산지 안전성검사품』은 재배 시에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농약 사용 이력을 기록관리 할 뿐만 아니라, 출하 시에는 지역농협별로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때에만 『안전성검사필증』을 부착하여 출하하는 안전한 농산물입니다. 『안전성검사필증』에 기록된 개별 고유번호는 『산지 안전성검사품』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또 하나의 안전장치로서, 유통 과정에서 문제 발견 시 고유 번호를 통해 출하자, 출하일 등을 추적  확인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br /><br />사업 참여 및 제품 구입 문의<br />&#8226;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02-3435-0475 <br />&#8226; 농협중앙회 : 02-2080-6178 <br /><br /><br /><br />▶ 믿고 먹어도 안전하나?<br /><br />대부분의 농산물에 농약이 사용되고, 그만큼 잔류농약의 위험 또한 높습니다.<br /><br />농약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량을 줄여서 생산하는 친환경농산물은 전체 농산물의 2%내외 일 정도로 대부분의 농산물에 대해 농약사용이 일반화되어 있고, 그만큼 잔류농약의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잔류농약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락시장(농수산물공사)을 비롯해 농협, 식의약청, 품질관리원 등 주요 기관에서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산지 재배단계부터 철저한 안전성 관리와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 후 출하하는 체계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br /><br />&#8226; [ 현행, 안전성검사 시행 기관 ]생산지 : 농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br />&#8226; 도매시장 : 서울특별시 가락시장강서시장, 경기도 구리시장 <br />&#8226; 소비지 :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식의약청, 일부 대형 유통업체 등 <br /><br /><br /><br />▶ 산지 안전성검사 사업이란?<br /><br />산지에서부터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출하하도록 만드는 사업입니다.<br /><br />산지에서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잔류 농약 검사를 거친 안전한 농산물을 출하하는 체계를 만들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와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에 참여하는 농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며, 산지 안전성검사품에 대해서는 가락시장에서 일반 농산물과 구분하여 경매하고, 홍보 등을 통해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br /><br /><br /><br />▶ 산지 안전성검사품은 믿을 수 있나?<br /><br />출하 전 검사는 물론 출하 후에도 2중, 3중으로 중복 체크되고 있어 안전합니다.<br /><br />산지 안전성검사품은 재배 시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철저히 지키고, 출하 시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검사필증을 부착하고, 출하자 실명을 표기하여 출하합니다. 또한, 가락시장에서도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와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농협중앙회에서 수시로 중복  확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br /><br /><br /><br />[산지 안전성검사 체계 ]<br /><br />1. 재배단계<br />&#8226; 농약 안전사용 기준 엄격 준수 <br />&#8226; 농약 사용 이력 기록 관리 <br />&#82<br/><Img src="/Attachment/BOARD/22/201312/safety1.JPG" alt="">
2006-12-08 1479
43 thumbnaial 관리자 농산물 안전성 검사 안내(출처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www.garak.co.kr)
1. 검사 방법<br /><br /> 가락시장에서는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 매일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시 출하된 농산물은 전량 폐기되며, 생산자는 벌칙으로 1개월간 가락시장을 비롯해 전국 공영도매시장에 출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지기간을 어기고 출하하거나 1년에 2회 이상 부적합 적발 시에는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락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잔류농약검사는 크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에서 실시하는 속성검사와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정밀검사로 구분됩니다. <br /><br /> ○ 속성검사<br /> 속성검사는 효소와 미생물을 이용하여 농약의 잔류 여부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판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일 평균 450건)의 농산물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검사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농약 성분 및 농도 측정이 불가능하고 검사 가능한 성분이 살충제 31종에 불과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br /><br /> ○ 속성검사 결과 해석<br /> 저해율 ⇒ 해석 ⇒ 조치 <br />------------------------------------------------------------------------------<br /> 25%이하 ⇒ 잔류농약이 전혀없거나 극미량 존재 <br />------------------------------------------------------------------------------ <br /> 26-49% ⇒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하 존재<br />------------------------------------------------------------------------------<br /> 50-69% ⇒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상 존재할 가능성이 높음 ⇒ 정밀검사 의뢰<br />------------------------------------------------------------------------------<br /> 70%이상 ⇒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상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정밀검사 의뢰<br />------------------------------------------------------------------------------<br /><br /> ○ 속성검사 원리<br /> 속성검사는 집파리의 머리에서 생산한 신경전달효소와 농산물에서 추출한 잔류농약과 반응시켜 효소의 저해 정도로 잔류농약의 유무를 판정하는 방법으로서, 농수산물공사에서는 효소가 50%이상 저해 받았을 때 양성반응품으로 판정하여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있다<br />현재, 국내 잔류농약 잔류 허용 기준은 370성분이 농약성분별(ppm(㎎/㎏))품목별(류)로 설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농약은 사용 목적과 화학적 성분에 따라 분류되고 있으나, 속성검사는 유기인계와 카바메이트계 살충제 농약 31성분을 검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 /> ○ 정밀검사<br />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농약잔류시험법”에 따라 농약잔류 허용기준 이하까지의 농약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검사 방법으로서 농약의 잔류 여부만 판정 가능한 속성검사에 비해 잔류된 농약 성분(살충살균 등 250여종) 및 농도까지 정밀하게 측정 가능하여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검사 결과로 규제가 가능한 반면 검사 비용 및 검사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검사건수가 하루 30~40여 건에 불과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br /><br /><br /><br />2. 가락시장 안전성검사 체계(하단 그림 참조)<br /><br /><br /><br />3. 무료속성검사 서비스 안내<br /><br /> ○ 서비스 안내<br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에서는 가락시장에 출하하여 부적합 농산물로 적발되어 입게 될 생산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출하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 의뢰 시 무료로 속성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br /><br /> ○ 무상 검사 의뢰 방법<br /> &#8226; 출하하기 전, 밭 전체에서 20여 잎 정도를 골고루 채취 <br /> &#8226; 성명, 출하지역, 연락처, 살포 농약 종류 및 최종 살포시기 명기 <br /> &#8226; 공사 방문(3층 안전성검사실, 4층 고객보호팀) 또는 경매 전 시료채취 직원에게 의뢰(택배 가능) <br /> &#8226; 검사 결과는 당일 오후 9~10시 사이에 의뢰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알려 드립니다.<br /><br /><br />4. 안전한 농산물<br/><Img src="/Attachment/BOARD/22/201312/safety_test2_img1.gif" alt="">
2006-12-08 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