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송품장 사용 안내

  • 작성일 : 2020-06-18
  • 조회수 :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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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송품장 의무 사용 안내

  

저희 중앙청과를 이용해주시는 출하자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7조의 2(표준송품장의 사용)에 의거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표준송품장을 작성하여 도매시장법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준송품장을 미작성하여 필수정보가 누락되는 경우

대금정산이 불가 또는 지연될 수 있고

하역, 선별업무 지연에 따른 당일 농산물 경매 시세 하락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에 가락시장에서는 202071일부터 표준송품장 의무사용 실시를 통해

표준송품장 사용 확대 조치명령 통보-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총괄팀-1251, 2020.06.16.)

 

출하자분들의 상기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오니 표준송품장 사용에 적극 동참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표준송품장 필수 기재 정보>

매매방법, 생산자명,

품목, 중량, 규격, 등급,

출하처정보(입금계좌), 운송자정보(운임, 차량번호, 기사명)

 

 

표준송품장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입하사무실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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