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에 출하시에는 반드시 표준 송품장을 작성하여 출하하도록 관련법령에서 정하고있습니다.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법적근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의2 (표준송품장의 사용 ①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표준송품장을 작성하여도매시장 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락시장에 출하시에는 반드시 표준 송품장을 작성하여 출하하도록 관련법령에서 정하고있습니다.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37조의2 (표준송품장의 사용 ①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표준송품장을 작성하여도매시장 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