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송품장 사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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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에 출하시에는 반드시 표준 송품장을 작성하여 출하하도록 관련법령에서 정하고있습니다.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37조의2 (표준송품장의 사용 ①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표준송품장을 작성하여도매시장 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