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란?<br /> ▷농수산물이 생산·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함<br /> ▷국제적 거래에 있어서의 원산지는 일반적으로 그 물품이 생산된 정치적 실체를 지닌 국가를 가리키 <br /> 고 국내적으로는 지역 또는 지방을 의미함. 원산지는 가공 · 생산공정 또는 재배 등의 과정을 거치지 <br /> 않고 단순히 그 국가를 통하여 거래되었음을 의미하는 경유국, 적출국, 수출국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br /><br />□ 추진경과<br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10. 2. 4) <br /> - 원산지 표시 의무(제5조), 거짓표시의 금지(제6조) 등<br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0. 8. 11)<br /> ▷「대외무역법」 ("10. 4. 5 개정) <br /> -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의 표시(제33조), 원산지판정(제34조) 등<br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82, "10. 8. 31) <br /> ▷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세부 원산지 표시기준 등<br /><b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