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출하방법 및 거래과정

  • 01 출하약정 체결
    도매시장에 출하전 출하약정을 체결합니다.
    ※ 출하약정을 체결하시면 판매대금에 대한 출하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02 출하상담
    출하시에는 품목별 담당 경매사와 출하시기, 출하물량 등에 대하여 사전에 상담을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03 송품장 작성/출하
    출하자는 표준 송품장에 거래방법, 품목, 수량 등을 기재한 후 도매시장 법인에 출하합니다.
    ※ 정확한 선별 및 포장 규격화는 수취가격 제고에 도움이 됩니다.
  • 04 입하/하역
    출하된농산물은 거래방법,품목,생산자,품종,등급별로 구분하여 하역노조가 경매장에 하역,선별,진열합니다.
  • 05 판매원표 작성
    도매시장법인은 표준 송품장을 바탕으로 판매원표를 작성합니다.
  • 06 경매사 확인
    경매사는 작황, 반입량, 시장판매가격, 도매 및 소매 재고량, 품질 등을 종합하여 내정가격을 정합니다.
  • 07 거래 실시
    경매사의 주관 하에 중도매(법)인 또는 매매참가인을 상대로 경매 또는 정가·수의 거래를 통해 구매자를 정합니다
    ※ 출하자 신고와 문자메시지 서비스 요청하신분 에게는 거래성립 즉시 거래 결과가 문자메시지로 전송됩니다.
  • 08 대금정산
    판매 후 정산작업(상장수수료,일반하역비,운임 공제)을 거쳐 판매일로부터 3일(토,일요일,국경일 제외)이내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