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송품장 사용 및 운송 차량번호 기재 협조 요망

  • 작성일 : 2022-04-01
  • 조회수 :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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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   문

( 22. 04. 01)


 

1. 저희 중앙청과를 이용 해 주시는 귀사(단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도매시장 상장거래 업무 효율성과 거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협 조 사 항>

 

농산물 출하시 표준송품장 사용

   -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위탁하는 출하자(단체)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7조의2(표준송품장의 사용)에 따라 표준송품장을 작성하여 도매시장법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표준송품장 미작성시 판매대금 지급지연, 경매 지연 등의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송품장내 운송 차량번호 기재

   - 차량번호 전부 기재 (예시 : 111234)

 

3. 상기 협조 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당사 업무팀 02-3435-3752 / 3754 /      3755 / 3756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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