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 04. 01)
1. 저희 중앙청과를 이용 해 주시는 귀사(단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도매시장 상장거래 업무 효율성과 거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협 조 사 항> ○ 농산물 출하시 표준송품장 사용 -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위탁하는 출하자(단체)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의2(표준송품장의 사용)에 따라 표준송품장을 작성하여 도매시장법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표준송품장 미작성시 판매대금 지급지연, 경매 지연 등의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송품장내 운송 차량번호 기재 - 차량번호 전부 기재 (예시 : 11가1234) |
3. 상기 협조 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당사 업무팀 02-3435-3752 / 3754 / 3755 / 3756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