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2-01-03
  • 조회수 : 926

※ `22년 신규사업자 거래처 등록 및 승인은 `22. 1. 5(수) 18:00까지이며,

   이후 등록건은 승인이 "절대" 불가합니다.


<'22년도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사업자 모집 안내>

 

ㅁ 사업신청 접수 : `21. 12. 27.(월) ~ `22. 1. 7.(금)  / 제출기한 초과시 추가 접수 "절대"                      불가

ㅁ 사업자 선정 및 예산배정 : 2월초(추후 공지 예정)

ㅁ사업 신청방법

 ㅇ 기존사업자 : 1) 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하여 `22년 사용계획서 입력 → 2) 관련서류 대행기관에 제출

 ㅇ 신규사업자 : 1) 사업자등록 → 2) 약관동의 및 '산지사용자' 클릭 → 3) 대행기관 선택(아래 문의처 참고)

                  → 4) 필수 정보사항 입력(대행기관 미입력시 승인불가) → 5)aT승인

                  → 6) 통합관리시스템에 `22년 사용계획서 입력 → 7) 관련서류 대행기관에 제출

 

ㅁ 문의처 및 서류 제출처(대행기관)

  ㅇ농협조직

   - 농협경제지주(주) : 박미란 주임, TEL. 02-2080-6815, 농협아리오피스(pmr0427@nonghyup.com)

  ㅇ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 신규사업자는 2곳 中 자율적으로 택1하여 사업자등록시 입력

   -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 김택수 과장, TEL. 02-3401-2870, packer3401@naver.com, Fax: 02-3401-2874

               또는

   -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 이현주 과장, TEL. 02-6300-8378, kaca2006@hanmail.net, Fax: 02-6300-8392

  ㅇ 산지유통인

   -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 김택수 과장, TEL. 02-3401-2870, packer3401@naver.com, Fax: 02-3401-2874


 * 기타 세부사항 및 관련서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지침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2022년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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