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년 신규사업자 거래처 등록 및 승인은 `21. 1. 6(수) 18:00까지이며, 이후 등록건은 승인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1년도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지침 및 세부사항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사업신청 접수 : `20. 12. 28.(월) ~ `21. 1. 8.(금)
/ 제출기한 초과시 추가 접수 절대 불가
ㅁ 사업자 선정 및 예산배정 : 2월초(추후 공지 예정)
ㅁ 사업 신청방법
ㅇ 기존사업자 : 1) 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하여 `21년 사용계획서 입력 →
2) 관련서류 대행기관에 제출
ㅇ 신규사업자 : 1) 사업자등록 → 2) 약관동의 및 '산지사용자' 클릭 → 3) 대행기관 선택 →
4) 필수입력사항(분홍색 칸) 입력(대행기관 미입력시 승인불가) → 5) aT승인 →
6) 통합관리시스템에 `21년 사용계획서 입력 → 7) 관련서류 대행기관에 제출
ㅁ 문의처 및 서류 제출처(대행기관)
ㅇ농협조직
- 농협경제지주 : 이준녕 계장, TEL. 02-2080-6368, nyjune@nonghyup.com
ㅇ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 김택수 과장, TEL. 02-3401-2870,
packer3401@naver.com, Fax: 02-3401-2874
또는
-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 이현주 과장, TEL. 02-6300-8378,
kaca2006@hanmail.net, Fax: 02-6300-8392
ㅇ 산지유통인
-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 김택수 과장, TEL. 02-3401-2870,
packer3401@naver.com, Fax: 02-3401-2874
첨부 : 2021년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