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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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팰릿 이용료 보조) 신청 안내


팰릿, 프라스틱상자 등에 농산물을 적재하여 공영도매시장에 출하하시면 임차료의 60%를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에 대하여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으니 보조가 필요하신 도매시장 출하자들께서는 꼭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물류기기 공동이용 통합관리시스템(http://www.atpool.or.kr)에 사업계획을 입력하고 서류는 대행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대행기관 신청 및 사업추진절차 등 안내 ◀

- 농협조직 : 농협경제지주 장동협 주임(02-2080-6368)

- 산지유통인/농업법인 :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최지현 주임(02-3401-2870)

- 농업법인 : (사)한국농식품법인여납회 이현주 과장(02-6300-8378)


신청기간은 2018.12.26(수) ~ 2019.1.7(월) 이며 세부내용은 물류기기공동이용 통합관리시스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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