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출하자 신고 철저 안내

  • 작성일 : 2021-02-05
  • 조회수 :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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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30조에 의거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는

반드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출하자 신고를 하고 

신고 후 부여된 출하자 신고번호를 송품장 등에 기재하여 거래하여야 합니다.

출하자 신고를 아니하고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출하자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38조 2호에 의거하여 

농수산물의 수탁 거부, 기피 또는 차별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21년 2월 8일 이후부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농산물 수탁 시 법규 준수 철저 」(2021.02.04, 물류개선팀-227)에 의거하여


가락시장 출하시 미 신고자 또는 출하자 신고 거부자에 대해서는 

수탁 거부 등의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니 

미신고 출하자분들께서는 필히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하자 신고방법 : 인터넷 또는 서면제출방법

                         ① 출하자 신고 (인터넷 신청) : 출하자신고사이트로 이동


                         ② 출하자 신고 (서면제출) 

                            - 출하자 신고서 작성후(첨부파일) 팩스전송 : 02-3435-0442 또는 0445 

                            - 당사는 출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신고서 양식을 입하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로 문의 (승인 관련 문의 : 02-3435-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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