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위탁수수료 안내

  • 작성일 :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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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중앙청과가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위탁수수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품목별 위탁수수료  

일정 비율 위탁수수료

일정액 위탁수수료

품목별 거래금액의 4%

규격출하품

→ 품목별·중량별(규격별)로 정한 일정액(별첨)

※ 주식회사 중앙청과는 출하자로 부터 징수하는 위탁수수료(일정 비율과 일정액)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제4항 제2호에 정하고 있는 최고한도 7% 범위 내에서 부과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시는 출하자를 위해 주식회사 중앙청과 임직원은 

가락시장 종사자인 중도매인·하역노조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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