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팰릿 이용료 보조)
신청 안내
팰릿, 플라스틱상자 등에 농산물을 적재하여 공용도매시장에 출하하시면 임차료의 60%를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에 대하여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으니 보조가 필요하신 도매시장 출하자들께서는 꼭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물류기기 공동이용 통합관리시스템(http://www.atpool.or.kr) 에 사업계획을 입력하고 서류는 대행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대행기관 신청 및 사업추진절차 등 안내 ◀
- 농협조직 : 농협경제지주(02-2080-6368)
- 산지유통인/농업회사법인
: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안선미 대리(02-3401-2870)
- 농업법인 :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이현주 과장(02-6300-8378)
신청기간은 2019.12.26(화)~2020.01.07(화)이며 세부내용은 『물류기기공동이용통합관리시스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2020년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지침 공고